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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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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437**0
2022-12-0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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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첫출근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후 약 1주일 후에 사장님의 요청으로 근로계약서에 작성했던 시간과 다르게 근무 시작시간과 근무 종료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 근로시간 동일 )

이후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기타 조항에 3개월 미만 근로시 초기 교육비에 따른 교육비 50만원을 공제하고 급여를 제공한다고 작성되어있습니다. ( 제과점에서 근무 )

1. 이것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는 상황인가요 ?

2. 만약 이것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첫출근시 작성한 계약서는 무효한 계약서인가요 ?

3. 교육시간이 약 10시간도 이행되지 않았고 검색해보니 교육과 근무가 구분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근무로 봐야하며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나오는데 3개월 미만 근무 시 교육비를 공제하고 월급을 받는것이 타당한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5 15:49
1. 원칙적으로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첫 출근시에는 해당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당시에는 유효한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고 근로시간이 변경된 현재에는 근로시간 부분을 제외하고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교육비 공제에 대해 근로자 동의가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나, 해당 교육이 근로에 해당할 경우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해당 시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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