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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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181**1
2022-12-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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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5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1/05월 ~ 2022/11월 근무 후 퇴직했습니다.
월급일은 매달 10일로 11/1~3일 근무한 월급이 12/10일에 지급 예정이고 퇴직금은 아직 미지급 상태입니다.

퇴직급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마지막 월급 지급 후 14일 이내인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도 퇴직일 기준이 아니라 마지막 월급 지급 후 14일 이내 처리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5 15:30
1. 관련 근로기준법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임금의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 즉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이직확인서의 경우 신청일 이후 10일 이내에 처리해주어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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