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폭언,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등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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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g
2022-12-04 12:35
0
18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로 일했고 마지막 날 임금이 들어오지않길래 연락을 했더니 사실이 아닌 이유로( 매일지각, 근무태만) 급여를 지급하지않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하지않아도 괜찮은데 임금은 주시라하니 적반하장으로 신고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신고하면 될지요
그 업체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근로자들 고용보험없이 계좌로만 임금 주고받음, 보험신고 x
3. 임금체불
4. X발년 등의 폭언
5. 오히려 저를 고소하겠다며 위협 협박

이 업체 과태료 나올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5 15:12
1.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 다만 위에서 나열하신 사유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과태료 및 벌금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안내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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