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급을 아직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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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913**9
2022-12-04 20:3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1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촬영 보조아르바이트를 하루 하였습니다. 시급 10,000원으로 06시부터 21시까지 진행하였고, 11/13일에 알바담장자한테 언제 입금되는지 물어봤을 때 최소 10일에서 11월 말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받지 못했고 전화나 문자도 답을 받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5 15:32
근로 제공 이후 임금에 대하여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므로, 근로제공일 이후 14일이 도과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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