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랑 최저임금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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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139**0
2022-12-04 12: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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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 9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1시간이고
주 6일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 되어있는건지
최저임금에 걸리는건 아닌지
올바르게 임금을 받고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5 15:09
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6일 근로 1일 8시간 근무의 경우 임금 계산은 (40+8)*4.345 (월 소정근로)+ 8*4.345 (월 연장근로) 로 도출된 값에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월임금이 산출되겠습니다.

3. 2023년의 경우에도 해당 시수에 23년 최저임금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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