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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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109**7
2022-12-0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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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주중근무 22일 09:00 ~ 17:00 (점심 12:30~13:30) 시급 1만원으로 총 일급 7만원 근로계약서을 작성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 계약서에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내용이 없자 팀장님께 여쭤보니 “주휴 수당 같은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일용근로자 계약서로 되어있고 식대도 본인 부담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회사에서 근무하고 2주는 재택근무를 한다는데

1. 임금 지불 후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청하면 시급 만원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 만약 주휴수당 요구로 해고 당한다면 다른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3. 재택근무로 돌입하였을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5 15:07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적용대상이므로 청구가능합니다.
2. 해고의 사유와 무관하게 해고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나 3개월 미만 근로한 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근로제공에 해당하므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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