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 임금체불 + 근로시간깎기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4901**6
2022-12-0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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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를 하다가 너무 부당한 일을 당해서 신고하려는데 저와 같은 사례가 드물어서 상담드립니다.

제가 알바몬 단기알바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12/3-4에 10to6(일급 8.5만)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인 오늘 12월 3일에 근무를 나갔으나 갑자기 일한지 두 시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손님이 없다며 퇴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지각, 근무태만의 태도, 근무지 이탈 등의 모습을 보인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퇴근 통보를 받으면서 출퇴근시간 3시간에 대한 시급 + 2시간 일한 건에 대한 시급을 받기로 서면으로 약속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선상으로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답장도 없고 깜깜무소식 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고싶은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단기알바, 단시간, 소액 임금체불의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 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신고)
2.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는데 근로시간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면 아래 자료로 증빙이 가능한지
: 카드에 찍힌 교통비, 고용주와의 문자 및 전화내역, 게시공고글 등
3. 근로시간꺾기에 대해서도 신고도 가능한 지
4. 고용노동부 신고 예정인 것을 문자로 예고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5 15:02
1.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신고가능합니다.
2. 제시하신 자료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꺾기에 대해 휴업수당 청구 등 신고 가능합니다.
4. 해당 행위가 협박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법과 무관한 부분이므로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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