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노동청 제기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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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스토리
2022-12-0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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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여쭤볼께 있어서 상담 남깁니다
이번년도 7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하지만 12월 25일에 그만둘 예정입니다
혹시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편의점
하루 9시간 / 시간은 00시~9시/시급은 6천원 받고 일합니다
주 2일(토,일 야간)입니다 여자구요

1.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받을 수있다 되어 있는데 저의 같은 경우에도 포함인가요?
2. 몸이 안 좋아서 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찌되나요? 이것은 휴일수당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노동청에 신고했을때 저에겐 불이익이 없는지요
4. 노동청에 신고 후에 편의점 사장님께 연락 없이 주휴수당 받아낼 수 있습니까? 제가 이러한 경우에는 사람을 대하는게 무서워해서요
5.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는 상황이 맞을까요..?

노무사 분들 일이 바쁘신데 길게 남겨 죄송합니다 제가 부모님께 용돈 받지 않고 제가 벌어온 돈이라 그런지 주휴수당을 받을려고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는건지 고민이 많이 되어서 그럽니다
이해를 하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5 14:57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1일 9시간 근무)을 초과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토/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휴일근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5인 미만사업장이므로 휴일근로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것은 없습니다
4. 노동청에서 관련 조사를 통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할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 대질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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