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조기퇴근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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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825**9
2022-12-03 14:2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상 근로 시간은 주 15시간입니다.
가게 사정으로 (손님이 없을때) 근로자를 자주
조기퇴근 시킵니다.
그럴때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내려갑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조기퇴근 시켜서 주 근로시간이 10시간이 되었을 때
주휴수당은 10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나요?
아니면 계약서상 시간인 15시간으로 정상 지급하나요?
))주휴수당 받는건 정확히 아는데 몇시간치를 받는건지 명확히 알려주세요
가게 사정으로 (손님이 없을때) 근로자를 자주
조기퇴근 시킵니다.
그럴때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내려갑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조기퇴근 시켜서 주 근로시간이 10시간이 되었을 때
주휴수당은 10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나요?
아니면 계약서상 시간인 15시간으로 정상 지급하나요?
))주휴수당 받는건 정확히 아는데 몇시간치를 받는건지 명확히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5 14:50
주휴수당의 경우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적용되므로 실제근로시간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가게 사정으로 조기퇴근시킨 경우 조기퇴근시간 동안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과 별개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1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는 전제로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일의 1일 소정근로시간분을 받을수 있으며, 주5일 근무 15시간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라는 전제로 3시간치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게 사정으로 조기퇴근시킨 경우 조기퇴근시간 동안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과 별개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1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는 전제로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일의 1일 소정근로시간분을 받을수 있으며, 주5일 근무 15시간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라는 전제로 3시간치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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