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조기퇴근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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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825**9
2022-12-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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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상 근로 시간은 주 15시간입니다.
가게 사정으로 (손님이 없을때) 근로자를 자주
조기퇴근 시킵니다.

그럴때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내려갑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조기퇴근 시켜서 주 근로시간이 10시간이 되었을 때

주휴수당은 10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나요?
아니면 계약서상 시간인 15시간으로 정상 지급하나요?

))주휴수당 받는건 정확히 아는데 몇시간치를 받는건지 명확히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5 14:50
주휴수당의 경우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적용되므로 실제근로시간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가게 사정으로 조기퇴근시킨 경우 조기퇴근시간 동안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과 별개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1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는 전제로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일의 1일 소정근로시간분을 받을수 있으며, 주5일 근무 15시간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라는 전제로 3시간치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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