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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680**5
2022-11-29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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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3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9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약 1년 넘게 개월 수로는 13개월 정도 일하면서 월60시간 이상 근로를 부득히 코로나 시간제한으로 인해 2달간 못했습니다
퇴직금 지급받을수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2 14:49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 근로시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합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휴업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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