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조기퇴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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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825**9
2022-11-29 12:35
4
19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상 근로 시간은 주 15시간입니다.
가게 사정으로 (손님이 없을때) 근로자를 자주
조기퇴근 시킵니다.

그럴때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내려갑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조기퇴근 시켜서 주 근로시간이 10시간이 되었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하나요?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10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나요?
아니면 계약서상 시간인 15시간으로 정상 지급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2 15:05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수는 15시간 이상으로 보이고,
1주 개근하였으나,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조기퇴근 시킨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Llala
    2022-11-2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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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궁금하네요

  • NV_30693**8
    2022-11-30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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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이상일 땐 휴업수당도 나오고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데 5인미만은 잘 모르겠네요. 아마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 hyunoki**9
    2022-11-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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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궁금해요 저랑 비슷하네요 주5일 3시간 계약인데 2시간 10분하고 퇴근시킨적도 있고 이번주내내 3시간 채운적이 없어요 여름에는 업계 휴가라고 10일 쉰적도 있어요 돈벌러 다니는데... ㅠㅠ

  • KA_38825**9
    2022-12-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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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받는건 알겠는데 몇시간치 받냐구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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