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및 사업장에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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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28**2
2022-11-28 22:5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4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초단시간 근로자 입니다
주5일 2시간씩 근무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는 가입 되어 있으면 2020년 5월 최초 가입이고 지금도 유지중 입니다
남편의 발령으로 이사 예정 입니다
1. 사업장 (포천)
남편 발령 (세종시)
군인 포천 관사 이용중인데 남편이 세종시로 발령 받고
저희는 주거주지인 김포로 이사 예정 입니다
이 조건일시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라
사업장에 페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는 2020년 5월에 1년 작성 했고
2021년 2022년은 작성은 안했지만
고용보험 산재는 유지 되고 있고 저 또한 근무중입니다
사업장에 페널티가 없다면 고용보험 신청 하고 싶은데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여쭤 봅니다
주5일 2시간씩 근무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는 가입 되어 있으면 2020년 5월 최초 가입이고 지금도 유지중 입니다
남편의 발령으로 이사 예정 입니다
1. 사업장 (포천)
남편 발령 (세종시)
군인 포천 관사 이용중인데 남편이 세종시로 발령 받고
저희는 주거주지인 김포로 이사 예정 입니다
이 조건일시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라
사업장에 페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는 2020년 5월에 1년 작성 했고
2021년 2022년은 작성은 안했지만
고용보험 산재는 유지 되고 있고 저 또한 근무중입니다
사업장에 페널티가 없다면 고용보험 신청 하고 싶은데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여쭤 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2 14:42
1. 원칙적으로 15시간 미만자의 경우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경우 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2. 질문자님 께서는 전체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관련하여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에 해당하여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실업급여 수급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피해는 별도로 없습니다.
2. 질문자님 께서는 전체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관련하여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에 해당하여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실업급여 수급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피해는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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