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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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dl5**9
2022-11-28 20: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2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4시간 근무조건으로 채용 공고 올리심 퇴직금 문제로 면접시 다시 업급하였고 14시간 근무 고용계약서 썼지만 실제로 주말 총 16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2 14:2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주강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을 입증하면 해당주들의 기간이 1년이상인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주강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을 입증하면 해당주들의 기간이 1년이상인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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