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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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398**6
2022-11-28 20:2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번년도 5월3일-6월30일 근무 (약 2개월)
8월8일-11월30일근무 (약 4개월)까지 근무하고
계약직으로 12월5일-내년2월28일근무(약3개월) 근무후 계약종료로 끝날경우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8월8일-11월30일근무 (약 4개월)까지 근무하고
계약직으로 12월5일-내년2월28일근무(약3개월) 근무후 계약종료로 끝날경우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2 14:20
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요건 충족 가능),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는 18개월 이전 180일이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요건 충족 가능),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는 18개월 이전 180일이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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