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4263**9
2022-11-28 20:54
2
21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월 28일 ~ 12월 2일까지(월~금) 근무하면 주휴수당 받을수있죠???
달이 넘어간다해서 주휴수당 못받는거 아니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2 14:29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해야 합니다.
단기아르바이트로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면 한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였고
정해진 기간을 개근했다면 첫 번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30693**8
    2022-11-30 04:26
    신고하기
    차단하기

    한 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yongsun9**8
    2022-12-06 20:13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받은 경우 세금3.3% 띠나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