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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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263**9
2022-11-28 20:5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1월 28일 ~ 12월 2일까지(월~금) 근무하면 주휴수당 받을수있죠???
달이 넘어간다해서 주휴수당 못받는거 아니죠?
달이 넘어간다해서 주휴수당 못받는거 아니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2 14:29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해야 합니다.
단기아르바이트로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면 한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였고
정해진 기간을 개근했다면 첫 번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단기아르바이트로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면 한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였고
정해진 기간을 개근했다면 첫 번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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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 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받은 경우 세금3.3% 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