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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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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성
2022-11-28 19:3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면접을봤는데요 주휴수당을 거기서 먹을수있는걸로 식사제공하는데 이걸로 충당하는개념으로 한다는데 주휴수당을 식사제공으로 충당이 가능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2 14:19
임금은 법령,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주휴수당 역시 원칙적으로 현금(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나,
그 지급이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등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통화로 환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주휴수당 역시 원칙적으로 현금(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나,
그 지급이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등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통화로 환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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