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주당 안 주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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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887**9
2022-11-28 00:17
1
43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에서 19-24시 근무 중입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별도로 야간수당 제공 안 한다는 말 없었는데 첫 월급을 보고 적게 들어온 거 같아 말씀드렸더니 ’저희는 야간 수당 따로 없고, 정해진 시급(9200원)으로만 급여로 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뭘 몰라서 그냥 알겠다고 했는데 너무 부당한 것 같아서요.
저런 대화 내용도 합의한 걸로 인정되나요?
같은 매장에 고용되신 분은 10명이고, 제 시간대에는 2명이서 일하는데 이건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 충족 안 된 건가요?

1. 합의로 인정 안 된다면 지금이라도 야간수당 요청 드릴 수 있나요?
2. 야간수당 지급 인정 받으면 전에 근무했던 시급들도 다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8 14:52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 외 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이 적용됩니다.
3년치까지 소급 청구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사업장에 일자마다 근무하고 있는 인원과
가동일수를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매일 일하는 근로자가 5명 이상이거나
한달에 사업장의 가동일수 절반 이상이 5명 이상으로 근무한다라고 하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5887**9
    2022-11-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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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조건이 충족됐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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