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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339**0
2022-11-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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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일알바 근무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으며 임금명세서 또한 받지 못했는데, 노동청 신고 대상에 해당되나요?
얼마 전 아르바이트 어플에서 조건에 맞는 일일알바를 찾아 지원하여 근무하고 왔습니다.(11/24 목요일)

(1) 11/21 월요일에 아르바이트 어플로 발견한 담당자에게 목요일 근무 요청 연락을 넣었더니, 해당 날짜에 근무 가능하며 근무 전날 준비물과 위치를 알려준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하지만 근무 전날, 예상 인건비가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원래 공지했던 시급보다 시급을 천원 낮췄다는 문자와 함께 준비물과 근무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근무 당일 근무처에 가보니, 알바생의 수가 모집 공고에 올라왔던 인원보다 현저히 적었습니다. 예상 인건비 초과라는 이유로 시급을 낮춘 것이 이해되지 않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해당 업체 처벌이 가능한가요?

(2) 아르바이트 사이트에는 분명이 11시부터 근무 시작이라고 해놓고 근무 전날 문자메시지로 10시 40분까지 오라고 통보했습니다. 근무처에 10시 40분까지 갔지만 일일 아르바이트생들을 11시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퇴근시간 또한 오후 9시였으나 9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근시키지 않고 20분 초과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했다고 적은 근무일지에 알바생들에게 사인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이 또한 초과근무를 입증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3) 아르바이트 근무처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제목에는 당일지급이라고 적혀 있었으나 근무 하루 전날 온 문자메시지에는 익일지급이라고 통보했으며 익일지급이라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근무가 끝난 하루 뒤,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아웃소싱 업체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통보하여 알바생들을 아웃소싱 사이트에 회원가입 시켰습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나니 아웃소싱 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생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근무했던 날짜는 11/24인데, 근로계약서 상 근로 날짜는 11/25일부터 2023년 2월까지로 생성되어 있더라고요.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나요? 게다가 임금을 주기로 한 날짜도 어기고 임금 명세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업체 처벌이 가능한가요?

(4) 알바몬 사이트에 시급과 휴게시간을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사이트에는 11000원으로 써 있었고 휴게시간 또한 1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하루전날 통보로 10000원이 되었고 실휴게시간 또한 2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5) 급여지급: 알바몬 사이트에는 당일지급이라고 쓰여있고 문자로는 익일지급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목요일 근무 후 문자로 금요일 밤 12시까지 순자지급된다고 보냈으나 토요일 아침이 되도록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지급하기로 예정된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도 처벌대상이 됩니까?

(6) 고용노동부 신고시 피진정인의 성명을 기재해야 하는데 근무처를 기재해야 하는지 아웃소싱 업체를 기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해인이 2명인데 각각 신고를 해야하는지 같이 하나를 신고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8 16:4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교부
휴게시간 미부여,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제기 가능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계약해지 및 노동위원회에 신청 가능

연장근로 그 자체는 처벌 대상은 안됩니다(단, 1주 52시간 초과 시 처벌 가능)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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