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명시x
신고하기
차단하기
대한민국사람
2022-11-2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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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 모집글엔 수습기간 이라는 내용이 없었는데
면접 볼 때 수습기간 동안 5000원 이고
수습기간 끝나면 10000원 이라고 그랬습니다
수습기간은 7일 등 정해진 기간 없이
제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러는데 괜찮은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8 14:51
근로계약서에 수습이 명시(일반적으로 3개월)되어 있으면 수습기간이 적용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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