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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772**6
2022-11-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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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회사 내부에 있는 본사직영 카페이고 회사 내부에 여러 호점이 있습니다.
제가 입사하고 일주일이 지나자 해당 호점 알바생 3명이 잘린 상태라 5인 미만입니다. (카페는 계속 알바 구인 중)
월급 2020000원에는 수당 미포함입니다.

근무 일주일 후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나요?

알바몬 공고와 면접 당시, 주5일 9시간 근무(1시간 휴게), 주휴,야간,주말 수당 지급을 해준다 하였고 입사 3개월 전까지 수습이 적용되어 15만원 가량 빠진다고 했습니다.
(공고에 기본급 2020000+ 야간 주휴 주말 수당+ 교통비 지원으로 240-250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수습 15만원 정도 빠진다고 면접시 알려주셨구요)

저는 평일 15-24시 근무입니다.
입사를 하자 기존 알바생의 안내에 따라 18-20시까지 2시간 휴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경우 저는 7시간 근로인건가요?
1시간 휴게로 공지된 월급보다 적게 임금을 받는건가요?
두시간 휴게에 대한 임금 변동 안내와 저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파트타임 시급은 12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주말 수당은 시간당 18000을 받는건가요?

알바공고에 `평일기준 2.5시간씩 일일별 야간수당 지급`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해당 문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야간수당은 22시~06시까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15-24시 근무로 야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두시간입니다. 이 경우 저는 야간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건가요?

토요일 10-19시 근무를 혼자하라고 하십니다.
(알바공고에 달에 1-2번 주말 근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초보이기도 하고 혼자는 힘들 것 같아 혼자서는 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혼자 하라고 하십니다.
재차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다고 혼자 하라고 하십니다
이 경우 더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없을까요?

알바지원 당시 3개월 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1년 계약으로 기재했습니다.
수습 3개월을 적용시키려고 그런 것인가요?
1년 계약을 정정 할 수는 없을까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 일을 하는거라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매니저님께 사정을 얘기하고 대략적인 임금이 어느정도 될 지 여쭤봤지만 본인은 모르신다고 답변을 미루시고.. 다시 여쭤봤지만 200언저리 될거라고 하십니다.
근무 전 안내받은 급여와 차이가 나서 혼란스럽습니다.
점장님은 한번도 뵌 적없고 부점장님이랑 매니저님이 친구시라 관리자분께 더 이상 여쭤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사 내부 카페이니 믿고 있어도 수당을 꼼꼼히 챙겨주실까요? 매니저님 인성이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서 혹시나 따지게 될 상황이 있을 때 대처하고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대기업 내부에 위치해 있어 촬영, 녹음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8 14:48
급여 계산은 못해 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임금을 산정하는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야간 근로수당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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