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이 원래 근무일이면 수당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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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546**8
2022-11-27 11:5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말에 카페에서 9시~1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무자는 저포함 2명이고 총인원수는 10명인데
내년 설날이 보니까 토요일은 연휴이고 일이요일이 설날이라서 둘 다 빨간날이던데
이런 경우 1.5배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상시근무자는 저포함 2명이고 총인원수는 10명인데
내년 설날이 보니까 토요일은 연휴이고 일이요일이 설날이라서 둘 다 빨간날이던데
이런 경우 1.5배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8 14:4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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