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중취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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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814**9
2022-11-27 15:15
0
15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중취업 불법인가요? 평일 5일 근무하는 본업이 있고 주말 알바(근로계약서, 4대보험) 하면 본업 회사에서 법적으로 문제 제기 할 수 있는부분이 있을까요? 주말알바는 본업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이중취업 금지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본업 회사에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연말정산시 본업 회사 관리팀에 신청하는데 주말알바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같이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알바는 근로소득이 아니 사업소득(인적용역??)으로 해서 다음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 하나요? 고용보험 등 공공 기관에 신고해야하는게 있나요? 본업 회사에서 제 주말알바를 확인할수 있는 경로가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8 14:45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투잡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경쟁 업체에 취업하거나 투잡으로 인하여 불성실한 근로 제공 등이 있으면
징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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