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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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865**1
2022-11-2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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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9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매주 일하는 시간이랑 요일수가 다른데요
한 달 동안
11/1(화) ~ 11/6(일) = 3일 16시간
11/7(월) ~ 11/13(일) = 3일 20시간
11/14(월) ~ 11/20(일) = 6일 40시간
11/21(월) ~ 11/27(일) = 5일 30시간
11/28(월) ~ 11/30(일) = 3일 16.5시간

이렇게 일했는데 일주일에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기준 월급이 어떻게 될까요?
3.3% 빼기 전과 빼고난 후 각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급을 만원 받고있는데 3.3%를 빼면 약 10000원 정도라고 하시면서 만원을 받아왔는데 3.3%를 세금으로 내지 않으십니다. 저는 삼쩜삼을 통해 알았고요. 그러면 환급도 받지 못하는데 월급을 잘못 받아온 것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8 14:43
계산은 못해드린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3% 공제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사업소득세를 의미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휴포함 시급이 10,992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기본 시급 /주휴 시급을 구분하여 근로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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