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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865**1
2022-11-27 00:3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9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시급 1만원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14개월째 일하고 있고, 일정한 요일, 시간으로 일하지 않고 매월 스케쥴을 시간에 맞춰 짜서 일하고 있어서 변동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번달 포함 최근 3개월은 130시간 정도 일해서 130정도 받았고 14개월간 대부분 100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1. 사장님은 주휴수당을 치고 3.3%를 떼면 시급이 10000원 정도일테니 시급을 10000원으로 정하자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법대로 했을 때 제가 일한 시간을 100시간으로 가정했을 때 원래 월급은 얼마가 되어야하나요?
2. 3.3%가 얼마나 모였나 삼쩜삼을 통해 확인해보니 3.3%가 안 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급 10000원으로 치고 있는 것이 말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저는 세금으로 빠지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3. 14개월 일하고 월급을 다 합쳐보니 총 1585만원 정도였습니다. 알바도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는거라고 들었는데 퇴직금은 꼭 받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얼마정도 받는 것이 맞는걸까요?
제가 돈을 잘 받으면서 일한 게 맞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개월째 일하고 있고, 일정한 요일, 시간으로 일하지 않고 매월 스케쥴을 시간에 맞춰 짜서 일하고 있어서 변동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번달 포함 최근 3개월은 130시간 정도 일해서 130정도 받았고 14개월간 대부분 100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1. 사장님은 주휴수당을 치고 3.3%를 떼면 시급이 10000원 정도일테니 시급을 10000원으로 정하자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법대로 했을 때 제가 일한 시간을 100시간으로 가정했을 때 원래 월급은 얼마가 되어야하나요?
2. 3.3%가 얼마나 모였나 삼쩜삼을 통해 확인해보니 3.3%가 안 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급 10000원으로 치고 있는 것이 말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저는 세금으로 빠지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3. 14개월 일하고 월급을 다 합쳐보니 총 1585만원 정도였습니다. 알바도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는거라고 들었는데 퇴직금은 꼭 받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얼마정도 받는 것이 맞는걸까요?
제가 돈을 잘 받으면서 일한 게 맞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8 14:39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2022년 최저시급 9,160을 기준으로
세전 10,992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3% 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세를 의미합니다.
세전 10,992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3% 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세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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