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일알바 세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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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686**9
2022-11-26 15:2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2년 11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몬에서 일일알바를 신청하여 11/24 목요일에 근무처에 다녀왔습니다.
11시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일일알바생들을 10시 40분까지 근무처로 오라고 해놓고 20분동안 알바생들을 방치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세금까지 3.3%를 공제하여 통장에 77000가량 들어왔더라구요. 확인해 보니까 일용근로자는 세금징수 세율이 다른 것 같던데, 이거 위법 아닌가요?
또한 같이 일했던 친구는 송금수수료까지 제외하고 보냈습니다. 해당 수수료 공제는 사전 안내 문자도 없었고요.
노동청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1시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일일알바생들을 10시 40분까지 근무처로 오라고 해놓고 20분동안 알바생들을 방치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세금까지 3.3%를 공제하여 통장에 77000가량 들어왔더라구요. 확인해 보니까 일용근로자는 세금징수 세율이 다른 것 같던데, 이거 위법 아닌가요?
또한 같이 일했던 친구는 송금수수료까지 제외하고 보냈습니다. 해당 수수료 공제는 사전 안내 문자도 없었고요.
노동청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8 14:37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부분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힙니다.
3.3의 경우 프리랜서, 사업 소득 세무 신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고용 및 산재)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하루 일당 18만 7천원까지는 근로소득 공제가 없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힙니다.
3.3의 경우 프리랜서, 사업 소득 세무 신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고용 및 산재)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하루 일당 18만 7천원까지는 근로소득 공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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