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일알바 세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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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686**9
2022-11-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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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에서 일일알바를 신청하여 11/24 목요일에 근무처에 다녀왔습니다.

11시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일일알바생들을 10시 40분까지 근무처로 오라고 해놓고 20분동안 알바생들을 방치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세금까지 3.3%를 공제하여 통장에 77000가량 들어왔더라구요. 확인해 보니까 일용근로자는 세금징수 세율이 다른 것 같던데, 이거 위법 아닌가요?

또한 같이 일했던 친구는 송금수수료까지 제외하고 보냈습니다. 해당 수수료 공제는 사전 안내 문자도 없었고요.

노동청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8 14:37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부분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힙니다.
3.3의 경우 프리랜서, 사업 소득 세무 신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고용 및 산재)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하루 일당 18만 7천원까지는 근로소득 공제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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