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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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채영
2022-11-26 13:4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 급여 310만원인데 주휴수당 포함으로 계약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휴무포함 17일 일했으며 휴무일 제외하고선 14일 근무했습니다. 하루 12시간, 휴게시간 2시간 제외해서 10시간 일합니다. 이럴때 임금 어느정도 되나요? 퇴사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8 14:34
급여 계산은 못해 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의
경우 1.5배의 가산 임금이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의
경우 1.5배의 가산 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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