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직 입사전이지만 월급이 처저시급이 안되는거 같아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0682**6
2022-11-26 09:54
0
10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면접을 보았는데 월급을 200만원으로 책정하고 12월 5일부터 출근하기로 했는데 근무시간이. 8시30 분부터 6시까지, 토요일 격주 8시30 분부터 1시까지입니다 총시간이 179 시간인데 최저시급도 안되는 금액같고 내년에 최저시급도 오르는데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금액이 안받으면 안가면 되는거지만 자세히 알고 십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8 14:30
질문자님의 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답변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임금 계산은 못해 드린다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년 최저 시급 9,160원 기준 1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세전 월 1,914,440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