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초과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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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120**9
2022-11-26 11:3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0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을 할라하는데요
그 초과수당 받은 금액은 기타 수당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해당하는게 없고 원래 세전 금액으로
퇴직금이 계산 되나요??
그 초과수당 받은 금액은 기타 수당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해당하는게 없고 원래 세전 금액으로
퇴직금이 계산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8 14:31
초과 근무 수당의 경우에도 퇴직 전 3개월 안에 발생한 경우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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