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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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vJ
2022-11-26 00:39
0
163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1년 12월 15일에 입사하여 계약은 2022년 12월 14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코로나로 일주일 결근하였고, 저희 알바지에서는 스케줄 관리와 주휴수당 계산을 매주 목요일부터 그 다음주 수요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저의 입사일이 수요일이라 수요일 하루만 입사 첫주로 계산되어 입사 첫주 빼고는 매주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고 고용보험도 매달 빠져나갔습니다. (입사 다음날 (12/16목요일) 부터 시작되는 2주차 스케줄부터 마지막 근무일인 12/14 수요일까지 목~수 의 스케줄 계산법으로 세어보면 딱 52주입니다.)

알바지에서는 알바지 스케줄 계산법 상 첫주 (= 입사당일 수요일 하루) 가 15시간이 미달되어 퇴직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입사 다음날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52주를 감안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스케줄을 짜주는 대로 성실히 나왔을 뿐이며 코로나로 인한 일주일 결근 빼고는 만근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8 14:27
퇴사일로부터 4주 단위로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52주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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