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무단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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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50**4
2022-11-24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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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914,4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가족끼리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11월 9일 첫 출근하고 근로계약서는 아직까지 미작성입니다.
11월 23일 퇴근 직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사모님께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고 내일 다시 얘기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퇴근했습니다.
면접 볼 때 사람이 잘 안 구해지니 한 달 전에 미리 말해달라고 하셨고, 저도 그럴 생각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루라도 더 있기 싫어졌습니다. 만약 문자로 더 이상 출근을 못하겠다고 하고 출근을 안 하면 저에게 소송을 걸거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24일에 출근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도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5 15:16
반드시 한 달 기간을 지켜서 퇴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사측에서 입증하기가 곤란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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