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시간전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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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ya9**2
2022-11-24 14:31
0
22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5시부터 21시까지 일을하기로 계약서 썼구요
합의에따라 연장근무가능
이라고 되있습니다
그런데 8시쯤 일이없다고 일찍퇴근하라고 하더라구요
시급은 빼겠다고 하고
8시반에 퇴근하라고 한적도있구요
일이없다고 일찍퇴근하라고하면 받아들여야하는건가요?
계약한시간이있는데
제시간 소비하면서 일하러간건데 저는 이것보다 짧게일할거면 안할려고 했거든요
제가어떻게받아들여야할지모르겠어서요
이런일이 일반적인건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5 15:21
순수 시급제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것이며, 사측 사정으로 집에 일찍 보낼 경우 해당 부분은 일부휴업으로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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