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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앳지니
2022-11-2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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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내외로 추정되는 애매한 상태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함
+ 하루에 3시간 30분 ~ 4시간 30분 정도로 때에 따라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2. 시급이 1만원인데 주급으로 계산해 주시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16시간 일했으면 16만원 그대로 주십니다.

3. 주휴수당을 포함했다고 가정하여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보고 비교해보니 한달에 7만원정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 기타 여러모로 불합리함을 느껴 그만두려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2주일의 다른 알바를 구할 기간을 두지 않고 그만둬도 되나요? 그리고 만약 주휴수당을 안 주시는거면 이런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5 15:12
퇴사를 일정 기간을 두고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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