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이라고 최저시급의 50%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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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344**6
2022-11-23 20:1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채용 당시 교육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50%만 준다고 적힌 계약서에 서명했고 50%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채용할 때부터 이미 동일 프랜차이즈 타가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충분히 1인분 몫을 했고 고객응대, 음료제조 등 했습니다 못 받은 절반의 금액을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5 15:01
관할 노동청에 상담 및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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