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이라고 최저시급의 50%만 받았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0344**6
2022-11-23 20:18
0
36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채용 당시 교육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50%만 준다고 적힌 계약서에 서명했고 50%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채용할 때부터 이미 동일 프랜차이즈 타가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충분히 1인분 몫을 했고 고객응대, 음료제조 등 했습니다 못 받은 절반의 금액을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5 15:01
관할 노동청에 상담 및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