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일일하고...알바를 관두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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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미
2022-11-23 18:17
0
26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3일차 출근하였고요. 관둘생각입니다.
일반음식점 서빙 시급 10,000 네시간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면접시 시간협의 시급협의 바로채용되어 일하였습니다.
근무자들과 맞지않을꺼같아 관두려하는데 어떻게 통보를해야 제가 피해를 입지않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5 15:01
사직의 의사 표시에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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