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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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344**6
2022-11-23 20:23
0
26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서와 근무시간표에는 10시까지라고 되어있으나 11시까지 일했습니다 1시간 더 일한 것에 대한 9160원은 지급해주셨으나 야간수당에 대해서는 동시에 일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 주는 거라면서 지급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야간수당은 가게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이 5명이어야 받을 수 있나요? 거의 혼자 일 했습니다 동시 말고 그냥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은 5명을 넘습니다 야간수당이 해당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5 15:03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가산수당 발생하며, 상시근로자수는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같은시간 동시 근무자 수는 아님)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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