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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466**7
2022-11-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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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영등포 타임스퀘어 행사장에서 단기알바를 하기로 했는데요
11월 29일 화요일부터 12월 3일 일요일까지 총 6일간 근로 예정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이고 휴게시간 2.5시간이니까 총 57시간정도인데 만근(개근)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5 15:00
사업장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일주일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등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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