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은 일급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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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fkadl9**0
2022-11-2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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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 첫 출근 후 교육 3일 받은 후 저와 맞지 않는것 같아서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했지만 교부받지는 못했고
그만두더라도 직원등록 해야한다고 하셔서
사직서 작성/등본과통장사본 제출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일이 지났는데,
임금은 입금되지 않고있습니다.

교육은 근무로 취급되지 않아서
임금지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5 14:42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었고 사실상의 업무와 다를 바 없다면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교육이 귀하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을 것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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