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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741**0
2022-11-22 22:0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계약시 계약서에 퇴직시 30일 전에 통보하라고 기재 되어있는데
그전에 퇴사해도 일한거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서 마음에 걸리네요
그전에 퇴사해도 일한거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서 마음에 걸리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5 14:41
퇴사 통보 일정과 무관하게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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