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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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741**0
2022-11-2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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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시 계약서에 퇴직시 30일 전에 통보하라고 기재 되어있는데
그전에 퇴사해도 일한거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서 마음에 걸리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5 14:41
퇴사 통보 일정과 무관하게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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