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미지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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훅훅하
2022-11-23 02:0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알바를 한 지 3달이 다 돼가는데요. 저번 달에 사장님 콜로 나가서 주 15시간 이상이 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았는데 다른 분의 대타 부탁으로 나간 주에는 15시간 이상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의 콜이 아닌 다른 분의 부탁으로 대타를 뛰어서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5 14:47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타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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