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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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845**5
2022-11-22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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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주일에 월요일 화요일 7시간, 8시간씩 15시간 일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고싶은데 사장님이 걸고 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식사 비용과 시간을 시급과 근무시간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식사 시간은 보통 20~30분 소요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50분일하고 10분휴식이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휴게시간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만 사장님은 근무시간 중간중간에 앉아서 휴대폰 보고 다른 알바생들이랑 떠들고 있는게 다 휴게시간을 가진 거라고 주장하십니다
제가 무슨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매순간마다 일을 하고 있나요 또한 식사시간 안 뺀다 하셔놓고서는 주휴수당 언급하니까 식사시간, 휴대폰 하는 시간 다 철저히 계산하실거라고 합니다
사장님 말대로 저는 주휴 조건이 안 되는 건가요?
또한 사장님 말씀대로 식사시간을 뺀다해도 대타로 인한 초과근무를 합쳐서 15시간 이상이 되면 되는건지도 궁급합니다
반대로 사람이 없다고 가라하셔서 30분씩 일찍 퇴근한 적도 있는데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 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5 14:38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셨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며, 실제로 휴게를 못하셨다면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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