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1845**5
2022-11-22 02:4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주일에 월요일 화요일 7시간, 8시간씩 15시간 일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고싶은데 사장님이 걸고 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식사 비용과 시간을 시급과 근무시간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식사 시간은 보통 20~30분 소요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50분일하고 10분휴식이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휴게시간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만 사장님은 근무시간 중간중간에 앉아서 휴대폰 보고 다른 알바생들이랑 떠들고 있는게 다 휴게시간을 가진 거라고 주장하십니다
제가 무슨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매순간마다 일을 하고 있나요 또한 식사시간 안 뺀다 하셔놓고서는 주휴수당 언급하니까 식사시간, 휴대폰 하는 시간 다 철저히 계산하실거라고 합니다
사장님 말대로 저는 주휴 조건이 안 되는 건가요?
또한 사장님 말씀대로 식사시간을 뺀다해도 대타로 인한 초과근무를 합쳐서 15시간 이상이 되면 되는건지도 궁급합니다
반대로 사람이 없다고 가라하셔서 30분씩 일찍 퇴근한 적도 있는데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 하는 건가요?
주휴수당을 받고싶은데 사장님이 걸고 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식사 비용과 시간을 시급과 근무시간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식사 시간은 보통 20~30분 소요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50분일하고 10분휴식이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휴게시간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만 사장님은 근무시간 중간중간에 앉아서 휴대폰 보고 다른 알바생들이랑 떠들고 있는게 다 휴게시간을 가진 거라고 주장하십니다
제가 무슨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매순간마다 일을 하고 있나요 또한 식사시간 안 뺀다 하셔놓고서는 주휴수당 언급하니까 식사시간, 휴대폰 하는 시간 다 철저히 계산하실거라고 합니다
사장님 말대로 저는 주휴 조건이 안 되는 건가요?
또한 사장님 말씀대로 식사시간을 뺀다해도 대타로 인한 초과근무를 합쳐서 15시간 이상이 되면 되는건지도 궁급합니다
반대로 사람이 없다고 가라하셔서 30분씩 일찍 퇴근한 적도 있는데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 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5 14:38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셨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며, 실제로 휴게를 못하셨다면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