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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ud3**0
2022-11-22 00:4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2년 11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입사했다가 안맞아서 그만둔다고 하고 나왔는데,
근로계약서 쓰지도 않았으며, 급여를 다음달 20일에 주겠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다음달에 꼭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번달에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장님은 다음달 20일이 원래 월급날이니 그 날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구요ㅜ
그렇지만 저는 그 분이랑 안좋게 나와서 빨리 받고 차단하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 쓴 부분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은데 저의 신상이 노출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
제가 얼마전에 입사했다가 안맞아서 그만둔다고 하고 나왔는데,
근로계약서 쓰지도 않았으며, 급여를 다음달 20일에 주겠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다음달에 꼭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번달에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장님은 다음달 20일이 원래 월급날이니 그 날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구요ㅜ
그렇지만 저는 그 분이랑 안좋게 나와서 빨리 받고 차단하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 쓴 부분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은데 저의 신상이 노출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5 14:37
퇴사 후 14일 이내 정산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다음 급여일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관할 노동청 신고 가능하며, 진정제기 할 경우 진정인 신상은 사측에서 알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관할 노동청 신고 가능하며, 진정제기 할 경우 진정인 신상은 사측에서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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