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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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ud3**0
2022-11-22 00:40
0
16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입사했다가 안맞아서 그만둔다고 하고 나왔는데,

근로계약서 쓰지도 않았으며, 급여를 다음달 20일에 주겠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다음달에 꼭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번달에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장님은 다음달 20일이 원래 월급날이니 그 날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구요ㅜ
그렇지만 저는 그 분이랑 안좋게 나와서 빨리 받고 차단하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 쓴 부분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은데 저의 신상이 노출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5 14:37
퇴사 후 14일 이내 정산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다음 급여일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관할 노동청 신고 가능하며, 진정제기 할 경우 진정인 신상은 사측에서 알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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