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및 급여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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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730**9
2022-11-22 00:3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5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하던 곳에서 10월에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9월에 일한 급여를 10월 15일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10월 3일에 해고 통보 하시고 11일에 문자로 제가 평소에 퇴근을 20분 정도 일찍 하였다며 4월부터 여태까지 20분 일찍 퇴근했던 걸 다 계산해서 그만큼의 급여를 삭감한 뒤 11월에 급여를 지급하겠다, 법적 대응하려면 해라 하셨는데 여기서 1. 4월부터 20분 일찍 퇴근했던 시간을 다 계산하여 그만큼의 급여를 삭감 및 미지급 하여도 되는 것인지 2. 만약 삭감 및 미지급 하는 것이 안 되는 일이라면 신고가 가능한지 3. 9월과 10월 임금 체불 건을 신고할 경우 저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5 14:34
실제 조퇴 여부 및 근로계약서 내용 등에 따라 다를것으로 보이며, 원인 없이 삭감한 경우 임금 차액에 대해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신고에 따른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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