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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q**0
2022-11-21 22:14
1
30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워킹맘입니다. 경리직으로 지인회사를 들어오게 되었는데
아이로인해 아파서 빠지고 병원도 자주가고..
등 서로좀입장차이가 이해해준다고해서 입사를하게되었는데
그 횟수가 잦아 나오게되었는데..
제가 문제는 상황이어려워 법인카드 장보고 그런거쓰라고 하셔서 장보는거에 쓰다가..돈이좀 어려워 사적으로도 금액은 크지않지만 횟수가 좀 잦았습니다.
가불하게됬던것도 월급에서 차감으로 맞게했고

카톡내용도다있습니다..경리나라라고까페에서글도써봤고요..급여든받아야해 감사하다고등충분히당연히이야기히고급여이야기시작을했었고오ㅡ..

문제가 20 일이급여인데 안들어와 제연락은받지않고 아빠한태 전화번호를 알려주어서,. 전화를받았고

그러고새벽에 지도술한잔하고 분에뻗쳐 이런식으로 카톡이왔고 제가알고싶은건 법인카드쓴만큼 나오게됬으니 당연히 차감받을것입니다.지금상황으로는 절대줄생각이 없어보이는데..제가내일 사무실가서 법인카드주고 급여를이체하면 횡령죄로걸리나요 아빠는 하지말라고 자기가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제가내일 까지진짜돈..필요하고 해결해야하고..

수금도안되는 회사라 저보고대출 알아보니까 그에맞는서류 초본등도 준비해달라하고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고 사대,연금도미납이라 분납신청도 해서 반냈었고
미납도많고 돈들어옴 거래처주기도바쁘고 저도걸고넘어지면 걸리실거많은데 진짜법대로해야하는지
급여못받은곳은또처음이내요
저도급여달라고무작정요청한것도아니고 감사했는데 금요일날 먼저 자기가 제가또아이장염 병원가게되서 못갈것같다더니 지가먼저 그래이건안될것같다해서 말하게된건대

팩트는급여이체제가가서 하면 죄로걸리는걸까요 차감은입금하고 제가쓴만큼다시줄것입니다.
대표는현장나가있어 제가
혼자일해서 하진짜 ..제가잘못한거알인 급여들어옴입금한다할건데
제가잘못한건 법카를좀더개별적으로쓴것입니다..
진짜기다릴시간이안되서..제가회사가서카드놓고오고
입금하면횡령죄걸리는거지
근로계약서,사대보험미납등걸릴것많은데 저도 변호사 선임 해서승산을 해야할지 ..저도제잘못압니다이런적도처음인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5 14:33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미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상담 및 임금체불 진정 제기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qkq**0
    2022-11-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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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결됬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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