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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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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750**5
2022-11-21 18:5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시급은 11000원이고 하루에 7시간 일합니다
금토일월화. 출근 하는데 금,토는 14시간이라 주휴 수당을 못받지만 일,월,화는 근무시간이 도합 21시간 이니까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금토일월화. 출근 하는데 금,토는 14시간이라 주휴 수당을 못받지만 일,월,화는 근무시간이 도합 21시간 이니까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5 14:31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신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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