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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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750**5
2022-11-21 18:57
0
20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은 11000원이고 하루에 7시간 일합니다
금토일월화. 출근 하는데 금,토는 14시간이라 주휴 수당을 못받지만 일,월,화는 근무시간이 도합 21시간 이니까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5 14:31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신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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