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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780**1
2022-11-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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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1달 동안 6시간씩 주말 동안(총 8일) 근무했고 교육으로 추가 2시간 더 일했습니다.
제 시급은 10000원으로 3.3%만 떼입니다.
아직 정산일은 아니여서 돈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제가 계산했을 때는 60,000 8 + 20,000 = 500,000에서 3.3%인 16,500원을 빼서 483,500인데,
알바몬 계산기로는 504,220원으로 나오네요.
뭐가 맞는건지 헷갈리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5 14:30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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