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계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2780**1
2022-11-21 16:2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1달 동안 6시간씩 주말 동안(총 8일) 근무했고 교육으로 추가 2시간 더 일했습니다.
제 시급은 10000원으로 3.3%만 떼입니다.
아직 정산일은 아니여서 돈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제가 계산했을 때는 60,000 8 + 20,000 = 500,000에서 3.3%인 16,500원을 빼서 483,500인데,
알바몬 계산기로는 504,220원으로 나오네요.
뭐가 맞는건지 헷갈리네요.
제 시급은 10000원으로 3.3%만 떼입니다.
아직 정산일은 아니여서 돈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제가 계산했을 때는 60,000 8 + 20,000 = 500,000에서 3.3%인 16,500원을 빼서 483,500인데,
알바몬 계산기로는 504,220원으로 나오네요.
뭐가 맞는건지 헷갈리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5 14:30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