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처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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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욱이다
2022-11-21 12:40
0
29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대표님은 같은곳이지만,
월급 입금이름이 다른매장 총 3군대를 돌아다니며 현재
재직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오게된 매장에서 관리직을 달고
쉬는날에도 매일같이 열심히 가게를 나와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직 나이도 어리고 놀고싶은 마음에
아르바이트. 직원을 놓고 휴무를 2일 가졌고,
그로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말을 듣고 ,
근무태만, 직무유기라는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거의 반 강제서명을 받아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심한 욕설과. 저를 때리려고 하는 모션을 취하며,
수시로 화를내며 욕을하면서
사람구할때까지 있어야지?
하면서 11월10일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아직까지도 근무중입니다.
하루가 마다하고 욕설과 협박을 듣고있는 상태이며,
CCTV로 관찰하며 자꾸 지적하고 지시하고 명령도 합니다...
이번달까지만이라도 참아야지 참아야지 버티고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어찌됐든 펙트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화내고 욕하고 때리려할때
아르바이트생 2명과. 직원한명이 같이있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5 14:29
폭언, 욕설, 협박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하며, 직장내괴롭힘에 따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서 제출 역시 강압, 협박에 의한 것이라면 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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