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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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rmaq**1
2022-11-21 10:3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3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 주휴수당 120만원 받을게 있습니다. 사장님이 50만원만 보내고 나머지는 4달을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5 14:28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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