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외여행사계열 아르바이트 당일 그만둔다고 통보하고나와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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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3**1
2022-11-21 10:20
0
24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복잡합니다. 정확히는 해외여행사계열(세미나,전시,컨벤션)사무보조 알바인데요...
사장님께서 업무의 연장선으로 사업장인원 전체 해외비행기 티켓을 끊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한 직원에게 부당대우를 받아서 해외여행을 같이 가기가 힘든상태입니다...
지금 정직원들은 사정으로인해 사무실에 안계시고, 저는 11.24(목)에 출근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둔다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궁금합니다. 해외비행기 티켓가격이 적은금액이아니라서 아르바이트 취소시 티켓가격까지
저한테 요구할 것 같기도합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그만둘때 다른 아르바이트처럼 그만둬도 법적으로 상관이없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무섭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5 14:27
퇴사 통보에 따른 별도의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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