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은 지급이 안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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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061**7
2022-11-21 08:40
0
28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평일에 6시간을 근무하는 (휴게 x) 핼스장 인포데스크로 일을 시작했는데
면접때 주휴수당은 따로 없다고 하더라구요
법적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인데..
시급도 최저고, 아직 일한지 며칠 안돼서
계약서 작성은 안했지만 추후에 퇴사 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체인휘트니스인데 알바생들 전부 주휴가 안 나가는 거 보니
이 휘트니스가 신고를해도 지급을 안 할 수 있는 꼼수가 있는 거 같습니다..
나중에 꼭 받을 수 있게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5 14:26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셨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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