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주휴수당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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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tin**0
2022-11-21 04:5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3일~16일 28시간
19일~23일 48시간
26일 13시간
이렇게 일을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5 14:25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 주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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